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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활용

by BITA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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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직장인에게 있어 중요한 재정적 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은 복잡하긴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소개

 

1.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들의 노후보장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요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도급노동자의 경우에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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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A
  • 상여금 가산액 = 퇴직일 이전 1년 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1년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 평균임금 =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89~92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하기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 사이트(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를 이용하여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입사일자 : 2014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17년 9월 16일, 재직일수 1,080일
  • 월기본급 2백만 원, 월 기타 수당 36만 원
  • 연간상여금 4백만 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만 원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 연도(2015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2016년)에 미사용 한 휴가 일수분의 합계, 사례에서는 5일로 계산)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은 근무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개월 간 임금총액

평균임금의 산정 연간상여금총액은 4백만 원이고, 연차수당은 6만 원 x5일로 30만 원입니다. 이상 계산된 수치들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1. 근무일수 입력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그리고 재직일수를 입력한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 란에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이 자동입력 됩니다. 

근무일수 입력

2. 임금총액 계산

 근무일수 입력란 하단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계산 란에 위에서 계산한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과 연간상여금 총액, 그리고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임금총액 계산

3. 퇴직금 계산결과 확인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 계산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결과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이 궁금한 직장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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