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원천징수 한 후에 급여를 수령받게 되는데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근로자들에게 4대보험 요율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요율이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년 들려오는 4대보험 요율 인상소식이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23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험료율 9%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4.5%, 사용자가 4.5%를 각각 매월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각각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고용보험 요율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며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의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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