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by BITA 2023. 3. 18.
반응형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인, 공무원 및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월세, 재산, 자동차까지 포함하여 산정되다 보니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산정기준과 계산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자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와 자매를 포함합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및 등록서류 알아보기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bitanote.tistory.co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내용

 

1.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 (2023년)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 / 건강보험료율 (7.09%) )

2.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

소득점수 산정방법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모든 세대 재산 5천만 원 공제

재산등급별 점수

  • 자동차 점수(7등급): 차량 잔존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량만 부과

자동차 등급별 점수

3.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및 장기보험료율

연도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반응형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종류 및 경감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 (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해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임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5. 건강보험료 면제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사기 메뉴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보험료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계산기를 클릭하면 이동하는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

건강보험료 계산창에서 연소득 기준 소득금액과 재산금액, 자동차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항목입력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