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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 및 등록서류 알아보기

by BITA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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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부담 능력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다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 대상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취득, 자격상실 요건을 알아보고, 피부양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1.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건강보험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피부양자 등록조건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피부양자의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자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서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녀, 손주등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화

 

3. 피부양자 자격 -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연 소득은 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 근로, 사업소득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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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부양자 자격 -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및 등록서류

 

1.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 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취득일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제 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3. 등록서류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 사실혼의 경우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3 보증인(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회사에 대리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민원신고→개인업무→피부양자 자격취득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과 등록방법, 등록 서류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내용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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