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마일리지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내용
무위반, 무사고 서약 및 실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 실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년에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상기 혜택은 운전면허 정지 시에만 해당되며,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3. 참고사항
- 서약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점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방문 신청
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www.efine.go.kr)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착한운전마일리지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정보조회' 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정보 입력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나오는 화면에서 신청인 정보와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모두 신청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고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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