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의 이자 소득이 과세됩니다. 하지만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면 예적금의 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세율을 낮추거나 줄일 수 있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입방법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은 14%이며, 여기에 농특세 1.4%를 포함해 총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자소득의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 할인액뿐만 아니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등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부과됩니다.
만약 1,000,000원의 금액을 4%의 이자로 1년간 예금에 예치하면 40,000원의 세전이자가 발생하지만, 여기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여 6,160원을 공제한 1,033,840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정기예금, 적금 이자에 대해 전혀 과세하지 않고 순수 이자금액을 모두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5천만 원까지 저축 가능한 상품으로 특정한 은행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을 통틀어 비과세 한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특징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3. 비과세 혜택
-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4.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천만 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천만 원에서 세금우대저축 계약금액만큼 차감
세금우대저축
세금우대저축은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산림조합 등)에서 예적금 가입 후 만기 해지 시 일반과세가 아닌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1.4%의 세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제2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 3천만 원 한도로 제한되며 기존에 22년 12월 31일로 시행일자가 정해졌었는데 최근 3년 정도 연장되었습니다.
1. 상품특징
- 이자소득에 대해 세율을 15.4%가 아닌 1.4%로 낮춰주는 제도
- 가입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2023년 5.9% 과세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저율과세 법안이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
2.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3. 가입 가능 기관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등
4. 저축한도
- 가능가능기관을 통틀어 3천만 원으로 가입한도가 제함 됨
상품 별 이자금액 비교
1천만 원을 4%의 이자를 주는 예금상품에 1년 동안 예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간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 400,000원에 대해 일반 예금상품의 경우 15.4%의 세율로 61,600원의 금액이 과세되는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은 0원, 세금우대저축은 5,600원의 이자과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예적금 상품의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베과세 종합저축은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세금우대 저축은 가입기관만 선택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만큼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소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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