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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금융정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및 대상 알아보기

by BITA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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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준금리가 오름에 따라 예적금 금리도 오르면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금융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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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

 

2. 비과세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 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 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 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비과세 금융소득

 

3.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 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4.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1-(2+3)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 1-(2+3)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 A , B ]
    A=(종합소득과세표준-2천만 원)*세율+2천만 원*14%
    B=(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세율+금융소득*1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1.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 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2.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그리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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