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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금융정보

2023년 연금저축 세제개편 정리 (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

by BITA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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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소득보장과 세제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세재개편안 내용 중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연금저축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한 소개

 

연금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정리, 장점 및 종류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노후준비까지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등의 절세혜택과 노후에 연금을 수

bitanote.tistory.com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개인형 퇴직연금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 IRP는 퇴직금을 적립해 자산을 운용하는 상품이고, 연금저축은 자금을 적립한 뒤 일정기간 동안 연금으로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2023년 세재개편안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개편의 이유를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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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세제 개편안

 

1. 납입한도 확대, 기준 간소화

 

정부의 연금계좌 세제개편으로 13월의 월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나이로 구분하여 연금저축 한도가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구분되었으나, 2023년부터 개정되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 IRP를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50세 미만인 경우 최대 700만 원이 한도금액이었지만, 나이에 관계없니 최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소득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차이는 유지가 되는데 총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공제율이 15%가 적용되지만,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직장인 연말정산,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기준 변경

 

만약 근로소득이 4,000만 원인 김 씨가 연금저축한도를 다 채워서 납입을 하는 경우 2022년에는 최대 400만 원 한도의 15%인 6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만, 2023년에는 납입한도가 600만 원으로 증가되어 600만 원의 15%인 9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내용 안내

 

2. 분리과세 선택

기존에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로 합산과세가 되었지만, 2023년부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하는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1,2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연소득 1,200만원 이하)

만약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사업소득이 8,000만 원인 경우 종합과세로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525만 원(1,500만 원 x 3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가 225만 원(1,500만 원 x 15%)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연금저축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의 혜택이 확대된 만큼 본인의 투자계획에 맞추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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