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통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금 상품 운용에 관심이 없다 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제도가 바로 ‘디폴트옵션’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내 주요 대형 은행 및 자산운용사 60% 이상이 채택하여 운영 중이며 은퇴자산 관리 핵심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에선 벌써 활성화되어있고 한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디폴트옵션이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폴트옵션이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신청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의 DC형(확정기여형) 혹은 IPR(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 적극적으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수익률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 안에는 가입자의 연령, 투자성향을 여러 조건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연금을 알차게 굴려줄 165개(2022년 11월 기준)의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기초심의를 거친 다음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승인을 받은 상품들입니다.
디폴트옵션 상품구성
디폴트 옵션 상품에는 원리금 보장상품, 펀드상품과 이 둘을 결합한 디폴트 옵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1. 원리금 보장상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예·적금, GIC, ELB 등)이며 만기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2. 펀드상품 (TDF, BF, SVF, SOC펀드)
- TDF ( Target Dated Fund)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상품 - BF (Balanced Fund)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여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상품 - SVF(Stable Value Fund)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가하는 상품(예:MMF) - SOC 펀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상품 (예:뉴딜펀드)
3. 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는 원리금보장상품과 TDF, BF, SVF, SOC펀드로 구성합니다.
- only 원리금보장상품 :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모두 일치해야 하며, 자동 재예치 불가
- 펀드+원금보장상품 : 편입된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시 자동 재예치 가능
- only 펀드상품 : TDF 또는 BF를 반드시 포함
디폴트옵션 적용 프로세스
디폴트옵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적용됩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디폴트옵션 상품승인을 진행하여 디폴트옵션을 준비합니다.
2. 가입자는 준비된 상품 중 디폴트 옵션상품을 선정합니다.
3. 입금/ 상품만기 자금 운용지시 미이행 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최초입금 시에는 익일 통지하고, 상품만기 시에는 만기일 4주 후 통지합니다.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상품으로 매수 및 운용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준비 잘하셔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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