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3년 개편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2023년 변경사항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의 5인이상 중소기업 모든 직종에서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의 중소기업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적립금 부담비율은 청년부담의 경우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 기업부담의 경우 2년 300만 원에서 2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정부지원금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시 환급 기준이 기업의 폐업, 도산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도해지 환급금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적입 된 금액을 최대 100%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1. 가입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은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 가입대상이 제한됩니다.
2. 가입방법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3년 변경사항과 가입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기존에 비해 본인 부담금이 늘기는 했지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할 만큼 혜택이 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 및 재테크 > 정책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병내일준비적금 (군적금) 신청, 해지 및 수령방법 정리 (6) | 2023.02.19 |
---|---|
난방비 지원 확인과 신청 : 보조금24 (20) | 2023.02.16 |
국민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법 정리 (15) | 2023.02.09 |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리 :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확대 (8) | 2023.02.04 |
문화누리카드 발급, 충전 및 잔액조회 방법 (2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