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3년 국민취업제도 개편사항'을 발표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확대를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와 지원내용 및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사항
1. 1유형 구직촉진수당 확대
2023년부터 1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생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8세 이하 자녀나 만 70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대 6개월간입니다.
2. 조기 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까지는 1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2유형 참여자에게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 및 2유형의 지원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내용
1. 공통 취업지원내용
1,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1 유형 대상 소득지원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잔여 구직촉수당의 50%를 지급합니다.
3. 2유형 대상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시 15~25만 원(1회)의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50만 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4. 공통 소득지원
취업성공수당으로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자, 특정계층(소득무관))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
취업지원 참여를 위해서는 우선 워크넷(https://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이후 취업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나 고용서비스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 후 1 개월 안에 서면통지서를 받을 수 있니다.
오늘은 2023년에 지원이 강화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취업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은 분들의 취업성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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