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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재테크/정책지원 정보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BITA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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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게 되며, 23년 8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8월 22일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기 항목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요건

그리고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말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을 말합니다. 다만 원가구 소득,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2023년 기준 소득 및 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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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지원내용

 

실제 잡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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